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B에게 전원주택 건축설계 용역을 제공했으나, 용역계약의 완료 여부와 용역비 지급 책임 범위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약정한 용역비 중 원고가 실제 수행한 작업 비율(기성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전원주택단지를 신축하기 위해 2017년 2월 3일 피고 B와 건축 및 토목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B는 2017년 3월경 평소 친분이 있던 원고 A에게 건축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건축배치도면을 제공하고 용역대금 5,600만 원 이후 4,570만 원으로 감액된 견적서를 보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을 대리하여 16세대 및 8세대 전원주택에 대한 경관심의 신청을 진행했으며 2018년 5월 3일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2018년 5월 18일 원고 A 피고 B 그리고 피고들의 지인 G은 건축설계비용 4,000만 원 토목 부담금액 500만 원을 별도로 결정하고 서명한 정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건축허가 신청까지 진행했으나 피고 C은 피고 B와 협의하여 원고 A가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고 2018년 6월 21일 주식회사 H와 새로운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와 피고 C에게 미지급된 설계 용역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4,500만 원을 피고 C에게는 피고 B와 연대하여 그중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와 원고 A 사이에 건축설계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용역계약의 내용과 범위 특히 건축허가 접수 이후 착공 및 준공까지의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약정된 용역대금의 확정 여부 및 미완료된 용역에 대한 기성고 비율에 따른 대금 산정 방식, 피고 C이 원고 A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했거나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건축설계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공한 용역의 기성고 비율을 60%로 판단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약정된 건축설계 용역비 4,000만 원의 60%인 2,400만 원과 토목 관련 추가대금 500만 원을 합산한 총 2,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5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11월 22일부터 2020년 11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피고 C이 원고 A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했거나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건축설계 용역 계약의 유효성과 용역 제공 범위에 따른 기성고 인정 기준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약정된 총액이 아닌 실제 수행된 용역의 비율에 따라 대금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확정의 중요성 특히 위임 관계나 연대 책임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본 사건에서 원고 A가 건축설계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 B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도급 계약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법원은 이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 B의 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기성고에 따른 보수 지급: 도급 계약에서 일이 완성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급인(원고 A)은 이미 완성된 부분(기성고)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6다20056 등)는 용역계약이 중도에 종료되었을 때 약정한 총 용역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기성고 비율만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의 용역 제공 범위와 진행 상황을 종합하여 기성고 비율을 60%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약정된 설계비 4,0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대리 및 표현대리 책임 (민법 제114조, 제125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하려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합니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리권 수여를 표시하거나(제125조)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제126조)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는 피고 C의 지인 G이 피고 C을 대리하여 정산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G에게 대리권이 있었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C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리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용역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8년 11월 22일부터 2020년 11월 11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계약 내용 명확화: 건축설계나 용역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업무 범위(예: 건축허가접수에서 준공까지) 용역대금 그리고 각 업무 단계별 대금 지급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애매한 문구는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성고 산정 기준 마련: 용역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 대비하여 각 단계별 업무 완료에 따른 기성고(수행된 업무 비율) 산정 기준을 미리 약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건처럼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되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확정: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힌 사업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누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지 분명히 해두어야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권의 범위와 유효성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화의 중요성: 견적서 정산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업무 관련 소통 내용은 모두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계약의 존재나 내용 업무 진행 상황 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정산서 서명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용역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은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소장 부본 송달일이 계약 해지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