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 A와 B에게 C의 상속인으로서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프랑스에 구금되어 있었고, 피고가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을 통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B는 송달장소가 잘못되었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I가 수령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와 B에게 각각 공시송달과 송달을 통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에 대한 공시송달이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구금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피고는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송달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고 B에 대한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B가 송달장소를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고, I가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