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네일샵을 운영하는 원고가 눈썹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보건소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0월 15일부터 대구 중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네일샵(미용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 피고 소속 공무원의 단속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눈썹 문신과 같은 유사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0년 7월 9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주요 불복 사유로 처분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청문 사전 통지 절차 위반,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시 처분 사유 제시가 미흡했는지, 청문 통지 절차가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는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실제로 유사의료행위를 하지 않아 처분 사유 자체가 없는지 여부, 그리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장이 원고에게 내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처분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원고가 현장 단속 시 유사의료행위 사실을 인정했고 청문회에서도 의견을 진술하는 등 처분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이유 제시가 미흡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사전 통지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비록 청문 통지서가 청문일 10일 전까지 도달하지 않았지만 원고가 청문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충분히 진술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 원고는 단속 당시와 청문회에서 침대 4개와 눈썹 문신 장비를 갖추고 눈썹 문신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유사의료행위가 있었다는 처분 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기준에 부합하며, 공중위생 증진이라는 공익이 매우 중요하고 원고가 과거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두 차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민원도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제4조 제7항은 미용업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며, 원고의 눈썹 문신 행위가 이를 위반한 유사의료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제1항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행정청의 재량 사항이며, 법원은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4. 라. 3)항은 유사의료행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제시하며, 이 사건 처분은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은 청문 10일 전 사전통지를 규정하나, 당사자가 청문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했다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1991. 7. 9. 선고 91누971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 이유 제시 의무를 규정하나, 당사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이유 제시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위반 행위의 중대성, 공익의 중요성, 과거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분 시 이유 제시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당사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방어 기회를 가졌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문 통지 기한(10일 전)을 다소 어겼더라도 당사자가 청문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충분히 진술했다면 절차적 하자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 등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된 유사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위반행위로 간주되며 관련 장비 보관만으로도 위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 목적, 개인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공중위생은 공익적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는 행정청의 재량 사항이며, 단순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과징금으로 대체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