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건설업을 운영하며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총 6,524,925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과 함께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3월 30일까지 건설업을 운영하며 근로자 E를 고용했습니다. 근로자 E는 퇴직했으나 피고인은 2019년 12월분 임금 1,799,925원, 2020년 1월분 임금 2,400,000원, 2020년 2월분 임금 1,125,000원, 2020년 3월분 임금 1,200,000원 등 총 6,524,925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금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도 없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임금 체불의 악의성이 없었던 점, 동종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E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100만 원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 명시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유나 합의가 없다면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기반이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가질 수 있는 다른 채권이 있더라도 임금 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즉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줄 임금을 마음대로 깎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 체불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