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청소 위생관리 용역업체 대표가 69세의 근로자에게 고압살수기를 이용한 천정 청소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한 작업발판 대신 불안정한 이동식 사다리 사용을 허용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구의 한 청소 위생관리 용역업체인 'C'의 사업주인 피고인 A가 2019년 11월 3일, 소속 근로자인 69세의 피해자 G에게 약 1.87m 높이의 A형 이동식 사다리 최상부 발판에 올라가 고압살수기로 천정 물청소를 하도록 지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고소작업대 같은 안전한 작업발판을 제공하지 않았고, 안전모 등 개인보호장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 G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다음날 척수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중대재해 발생 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정기감독 과정에서 피고인 업체가 고소작업대 사용 시 안전난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추가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기소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과 장비를 제공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여러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로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발판을 제공하고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약 1.87m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 최상부 발판 위에서 고압살수기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추락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고소작업대 사용 시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을 사용했으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여러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해자가 불안정한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지만, 피해자 본인도 피고인의 작업 지시나 주의사항을 무시하고 현장에 있던 불안정한 사다리를 임의로 사용한 과실이 있다는 점, 사고 후 미흡한 작업 환경을 즉시 개선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동종 전력이 거의 없고 영세 사업장 운영자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청소업체 대표인 피고인 A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여러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으로써, 사업주의 중대재해 예방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