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총 42,173,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이는 재심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하며, 새로운 소송 절차를 통해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새로운 양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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