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소를 사육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인수한 뒤 소에서 돼지로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신고를 군위군수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군위군수는 인근 휴게소 이용객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 등 공익상 이유로 오염 부하가 높은 축종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군위군수의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변경 신고 당시 해당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아니었고, 변경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는 사항이며, 설령 재량권이 인정되더라도 군위군수의 거부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군위군수의 불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소를 사육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지위를 승계한 후 2019년 1월 14일 군위군수에게 해당 시설의 상호를 변경하고 사육 가축의 종류를 소에서 돼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군위군수는 같은 해 1월 24일 상호 변경은 수리했으나 소에서 돼지로 가축 종류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게소 이용객 및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 등 생활환경권 보호 및 공익상 이유로 오염 부하가 높은 축종 변경은 불가하다'며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여부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신고 수리 거부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적용 시점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군위군수가 2019년 1월 24일 원고에게 내린 축종 변경 불허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인 군위군수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군위군수가 원고의 축종 변경 신고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위군수는 변경 신고 거부 사유로 '휴게소 이용객 및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 등 공익상 이유로 오염 부하가 높은 축종 변경은 불가하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원고가 거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원고가 변경 신고를 한 2019년 1월 14일 당시 해당 신청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조례에 따른 제한구역 지정은 2019년 3월 8일에 고시되었으므로 신고 시점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가축분뇨법령에 따르면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변경은 원칙적으로 신고 사항이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되거나 배출시설 설치 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청은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예외 사유가 없었습니다. 셋째 설령 군위군수에게 변경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거부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습니다. 감정 결과 해당 배출시설에서 돼지 2,000두 사육 시 인근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예측되었고 기존에도 인근에 돼지 사육 시설이 있었으며 이번 변경으로 악취가 어느 정도로 악화될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다른 돈사에서 악취가 발생한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배출시설에서 동일한 위법행위를 반복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으며 만일 악취가 발생하면 개선명령 허가 취소 사용 중지 명령 형사 처벌 등 다른 법적 조치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제한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한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인 조항까지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군위군수는 구체적인 공익상 이유를 제시했으므로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7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변경 신고): 이 규정들은 가축의 종류 변경이 '신고' 사항임을 명시하며 중요한 사항의 '허가'와 구분됩니다. 법원은 신고 사항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며 이 사건 변경 신고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았고 배출시설 설치 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아니었으므로 수리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군수 등은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보호 또는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조례로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제한은 조례에 따라 지정·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변경 신고일인 2019년 1월 14일에는 해당 지역이 제한구역으로 고시되지 않아 고시일인 2019년 3월 8일 이전이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비례의 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이러한 헌법적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행정청이 공익을 이유로 변경 신고 수리를 거부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를 비교하여 그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군위군수의 거부 처분이 비록 공익상의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 악취 발생 예측이 기준 이하였고 기존 시설의 악취 문제와도 별개이며 악취 발생 시 사후적인 개선명령 등 다른 법적 수단으로 해결이 가능하므로 원고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축종 변경과 같은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신고 시점의 법규 확인: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정과 같은 규제는 조례가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변경 신고를 하거나 시설 설치를 계획할 때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규 및 조례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악취 관리 계획: 축종 변경으로 악취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면 사전에 철저한 악취 저감 계획과 시설을 마련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민원이나 행정청의 거부 처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량권 판단 기준 이해: 행정청이 공익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할 때는 신청인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제시하는 공익이 신청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대안적 조치 가능성: 행정청이 우려하는 문제인 악취 등이 발생할 경우 개선명령, 과태료, 사용 중지 등 사후적인 규제 및 제재 조치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 사전에 전면적인 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