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강도/살인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D는 피해자 H가 휴대전화 재판매로 손해를 입히자 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잠적하자 D는 F에게 돈을 요구했고, F은 '미인계'로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으로 돈을 받자고 D에게 제안하여 동의를 얻었습니다. B은 C에게 대가를 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불러내게 했으며, D, E, F, G, A는 약속 장소에 대기했습니다. 2019년 6월 12일 저녁,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은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이동하며 계속 폭행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이동 후 케이블타이로 손을 묶고 돌멩이와 망치 등으로 폭행했으며, 도주하려던 피해자를 추격해 재차 차량에 태웠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강간범이다'라고 소리쳐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D의 주거지에 감금한 채 대출금을 강취하려 했으나 대출받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다음 날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감금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D, E, F, G은 강도상해와 중감금치상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고, A, B, C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은 별도로 다른 피해자 Y에게 특수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D가 피해자 H의 휴대전화 재판매로 인해 약 7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D는 피해자 H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두절되자, 피해자에게 불법 대출을 알선했던 피고인 F에게 대신 금원을 지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F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70만 원과 D가 요구하는 돈을 받기 위해 연인인 피고인 B과 상의하던 중, B으로부터 '미인계'를 써서 피해자를 유인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F은 이 계획을 D에게 전달하며 피해자를 잡을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돈을 받자고 제안했고 D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에게 돈 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대가를 주겠으니 피해자를 불러내라'고 요청했고, C은 이를 승낙하여 2019년 6월 12일 저녁 9시경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피고인 D, E, F, G, A는 이 약속 장소 근처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H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자, 피고인 F이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지갑, 현금 25,000원,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피고인 G, E도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이후 E과 F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D가 대기하던 주차장으로 끌고 갔고, D는 피해자의 뺨과 명치를 수회 때린 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습니다. D는 운전석에 앉아 특정 초등학교로 이동하면서 정차할 때마다 피해자를 폭행했고, F도 계속해서 폭행했습니다. G, E, B, C은 다른 차량에 탑승하여 뒤따라 이동했습니다. 초등학교 앞 노상에 도착한 후, G과 E은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D와 E은 A에게 케이블타이를 사오라고 지시했고, A는 이를 구매하여 전달했습니다. D는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한적한 장소로 이동하면서 플라스틱 망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F, A, B, C도 다른 차량을 이용해 뒤따랐습니다. 한적한 장소에 도착하자 E은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손을 묶었고, F은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쳤습니다. D는 망치와 주먹, 발로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F, E, G도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도주하자 D와 A가 추격했습니다. 피해자가 인근 주택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자 A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목을 조르고, D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끌고 가 다시 차량에 강제로 태웠습니다. 이때 B, C은 주택 거주자에게 '강간범이다'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도움받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후 C은 귀가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S 원룸으로 이동했습니다. S 원룸에서는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인출하려 했으나 대출받지 않았음이 확인되자, F, G, A, B은 그곳에 남고 D, E은 피해자를 D의 주거지로 데려갔습니다. D와 E은 잠도 자지 않고 피해자를 감시하며 도주 시 '죽는다'고 협박했으며, 경찰관의 전화에도 거짓말을 하며 다음 날 오전 5시 30분경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으로 피해자 H는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D와 A는 피해자 H를 추격하여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침입했고, 피고인 B은 이와 별개로 클럽에서 다른 피해자 Y의 머리채를 잡고 휴대폰으로 폭행하는 특수폭행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금의 성립 여부: 피고인 D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후 돌본 것일 뿐 감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폭행으로 인해 외포된 상태로 끌려왔고, 감시가 있었으며, 도주 시도 경험 등을 근거로 감금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금은 반드시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2. 개별 피고인의 폭행 가담 여부: 피고인 E, F, G은 각자 특정 폭행 장소에서의 폭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 CCTV 영상, 상처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들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3. 피고인 F의 범행 동기 및 강도 가담 여부: 피고인 F은 자신의 돈을 받을 목적이 없었고 폭력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D, E, B의 진술과 F과 D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F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이 있었고 폭력을 제안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현금을 가져간 사실, 대출업자에게 연락한 사실 등을 통해 강도 범행 가담을 인정했습니다. 4. 피고인 C의 대가 수령 목적 및 위력 행사 여부: 피고인 C은 금전적 대가를 받을 생각이 없었으며, 단순히 지켜봤을 뿐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과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에서 대가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피해자를 유인한 점을 들어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았고,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없이도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도움받는 것을 '강간범이다'라고 외쳐 방해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5.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분: 피고인 D, E, F, G은 강도상해 및 중감금치상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들의 역할이 핵심적이지 않고 기능적 행위 지배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공동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필요하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로 충분하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구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D, E, F, G에게 강도상해 및 중감금치상(공동정범)의 혐의를 인정했고, 피고인 A, B, C에게는 강도상해방조 및 중감금치상방조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여러 사람이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사용하고 강제로 구금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복합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피고인들에게는 강한 처벌이 내려졌고,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지시에 따라 행동했더라도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범으로서의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을 방해한 행위 또한 방조 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으며, 감금죄는 반드시 전면적인 자유 박탈이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