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대구광역시 C중학교 보건교사 A는 학교장이 부여한 먹는 물 관리, 흡연 예방 사업 등 특정 업무가 보건교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하며 업무 지시를 거부하거나 지연 처리했습니다. 또한 무단 조퇴 또는 지참, 감사 출석 요구 거부 등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의 감사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업무 지시 불이행, 복무 처리 부적정, 감사 출석 요구 거부 행위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나, 보건교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법령 해석의 모호성, A의 행동 동기, 비위 행위의 경중, 건강 상태, 과거 표창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3개월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교육청의 3개월 정직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건교사 A는 C중학교에 전입 후 학교로부터 먹는 물 관리, 흡연 예방 사업, 학교보건 및 건강증진 계획 수립, 인플루엔자 발생 보고, 공기 질 관리 등 일련의 행정 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A는 이 업무들이 학교보건법령상 보건교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하며 업무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행을 지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와 학교장 및 교감 사이에 업무 분장에 대한 의견 충돌과 갈등이 심화되었고, A는 무단 조퇴나 지참, 감사 출석 요구 거부 등 복무 규정 위반 행위도 반복했습니다. 학교장은 이러한 A의 행위를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위반으로 보아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감은 A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마저도 과도한 처분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보건교사의 직무 범위에 학교 환경위생 관리 및 급수 시설 관리, 흡연 예방 사업 등의 행정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교원의 업무 지시 불이행, 복무 처리 부적정, 감사 출석 요구 거부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모호성, 당사자의 주관적 신념, 비위 행위의 경중, 표창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 처분이 징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고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원고 A에게 2018년 1월 24일 자로 한 정직 처분(3개월)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업무 지시 거부 및 지연 처리, 복무 처리 부적정, 감사 출석 요구 거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보건교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법령 해석의 모호성이 존재하고 관련 법령 개정 움직임이 있었던 점, 원고 A가 개인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직무 범위에 대한 그릇된 신념에 기인한 측면이 강했던 점, 조퇴·지참 시 상급자에게 미리 연락했고 건강상 이유도 있었던 점, 인플루엔자 업무 지연으로 학교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무엇보다 원고 A의 비위 행위가 금품수수, 성폭력 등 교원의 중대한 비위 행위에 비해 현저히 경미하고 과거 교육감 표창 이력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징계 가중 및 감경을 고려하더라도 '감봉' 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직 3개월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공무원의 기본 의무를 규정한 여러 법령과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중요한 법리로 적용했습니다. 첫째,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원고 A의 업무 지시 거부 및 지연, 감사 출석 요구 불응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직장 이탈 금지 의무)은 공무원이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원고 A의 사전 허가 없는 조퇴 및 지참 행위는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셋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는 보건교사의 직무에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학교장이 보건교사에게 환경위생 관련 업무를 지정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징계 양정 시 비위의 유형, 정도, 고의·과실,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침의 정도 등을 참작하고,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상향 징계, 표창 공적이 있을 경우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A의 비위가 감봉 수준에 해당하며, 표창 감경 시에도 감봉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때 위법하다는 '징계 재량권의 한계 원칙'을 적용하여, 비록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3개월 처분은 원고의 비위 경중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무 범위에 의문이 생기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업무를 지시받았을 경우, 관련 법령, 내부 규정, 상급 기관의 유권 해석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근거 자료와 의견 교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불만이나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지참, 조퇴, 직장 이탈 등 복무 규정 위반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불가능할 시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정당한 사유와 함께 보고하고 허가를 받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감사 기관의 출석 요구 등 조사에 협조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이므로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서면 조사를 요청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직무 관련 고충이 발생했을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 고충 심사 청구 등 정해진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이 내려졌을 때 해당 비위 행위의 경중, 고의성 여부, 평소 근무 태도, 징계 처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며 표창 이력 등 긍정적 요소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