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경상북도 도의원과 그의 선거사무장 김○○가 공모하여 법정 수당 외에 선거운동 대가로 총 3,990,000원의 금품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 47,000,0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4,481,778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는 추가로 선거운동 대가로 9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사무원 등에게 5,110,000원을 지정 금융기관 예금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이○○에게 벌금 900,000원, 피고인 김○○에게 벌금 8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이○○가 경상북도 도의원에 당선된 후, 선거사무장 김○○는 이○○에게 운동원들에게 줄 뒷돈과 본인의 경비 명목으로 3,500,000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는 이를 승낙하여 김○○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김○○는 이 돈을 포함하여 총 3,990,000원을 전화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 외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47,000,000원의 200분의 1을 초과하는 4,481,778원을 초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는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등에게 9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총 5,110,000원을 선거사무원 등에게 지정 계좌 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 외의 금품 제공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그리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지정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당·실비를 지급하는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이○○에게 벌금 900,000원을, 피고인 김○○에게 벌금 8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제공된 금액이 매우 크지 않으며, 당선 이후에 지급되어 선거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수당이나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피고인 이○○와 김○○는 선거운동에 참여한 이들에게 법정 수당 외에 합계 3,990,000원의 금품과 9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는 정당이나 후보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일정 비율(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과열 경쟁과 불법적인 선거비용 지출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선거비용 제한액 47,000,000원의 200분의 1을 초과하는 4,481,778원을 초과 지출하여 이 규정을 어겼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은 오직 해당 선거의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피고인 김○○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사무원 등에게 5,110,000원을 지급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6조 제4항은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나 실비는 반드시 해당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현금 지급과 같은 불투명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 김○○는 5,1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이○○와 김○○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선거비용 초과 지출에 대해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와 제50조 (과형상 일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규에 위반되어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김○○의 특정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에 해당하여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에게 여러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나 선거사무원에게 보상할 때에는 반드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 수당이나 실비 외에 '고생했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제한액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아주 적은 금액의 초과 지출이라도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출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자금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은 정치자금을 수입하거나 지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실비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반드시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선거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 활동과 관련된 모든 금품 수수 및 비용 지출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당선 후 이루어진 행위라도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관련해서 불확실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거나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여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