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구미시장이 주식회사 B를 구미 C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행위는 재량행위이고, 참가인 B의 허위 자료 제출이 최종 심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담당 공무원의 개입이나 특혜 부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구미시는 '구미 C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 제3자 제안공고를 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와 최초 제안자인 주식회사 B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구미시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주식회사 B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주식회사 A에게는 탈락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가 전문 인력 보유 현황에 허위 직원 정보를 기재하고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계량평가에서 57.9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아 부당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미시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사업 포기를 종용하고 주식회사 B와 유착하여 선정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제안서 계산 착오를 수정하려 할 때 담당 공무원이 실격 처리될 수 있다고 하여 수정하지 못했으나, 주식회사 B의 제안서 오류는 단순 오기로 처리하여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안서 제출 시 부제소 특약을 했으므로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을 다툴 항고소송 제기 권리는 당사자의 합의로 미리 포기할 수 없는 공권이므로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B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음 세 가지를 주된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B가 제안서 평가 시 허위 전문 인력 자료를 제출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으므로 실격 처리되어야 합니다. 둘째, 담당 공무원이 주식회사 B와 유착하여 선정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했습니다. 셋째, 원고에게는 제안서 계산 착오 수정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주식회사 B에게는 오류 수정 기회와 함께 특혜를 주어 공정성을 잃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구미시장의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행위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B가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항목에서의 점수 차이가 최종 계량평가 점수 차이(23.4점)에 비해 미미하여 최종적인 심사 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유착이나 원고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21조의2 등에 근거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 이 조항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부지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공원면적의 일정 비율까지는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 규정입니다. 이 사건 사업 자체가 이 법률에 따라 진행되었으므로, 관련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가 결정됩니다.
2. 행정청의 재량행위 원칙 법원은 공원녹지법 관련 조항들을 종합하여,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로 보았습니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맡겨지므로, 법원은 해당 심사기준의 해석에 관한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행정청의 해석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참가인의 허위 자료 제출이 있었더라도 그로 인한 점수 차이가 최종 심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담당 공무원의 유착 등 다른 위법 행위의 증거가 부족하므로, 구미시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항고소송 제기 권리의 공익적 성격 피고는 원고가 제안서 제출 시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을 했으므로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위법을 이유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공권'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행정의 적법성을 통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같이 행정청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맡겨진 '재량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처분 전체가 무효가 되기 어려우며, 해당 위법 행위가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했는지, 그리고 최종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 항목 중 계량평가는 객관적인 수치에 따라 산술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비계량평가는 심사위원의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므로 각 평가항목의 배점과 평가 방식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에 맞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문에 '위조·변조 등 거짓 서류 제출 시 참가자격이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을 유보하는 의미일 수 있으며 '반드시' 해당 조치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이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심증이나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후 발견된 오류나 오기에 대한 소명 기회가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부여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제출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실수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