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의사 면허 없이 약 11개월 동안 7회에 걸쳐 4명의 손님에게 문신을 시술하고 총 1,19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징역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10월 13일경부터 2015년 9월 하순경까지 약 11개월 동안 자신의 업소에서 의사 면허 없이 문신 바늘과 잉크 등을 이용해 4명의 손님에게 총 7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총 1,19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무면허 영리 의료 행위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한 행위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유예를 부여했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과 같은 의료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의료 행위로 간주되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히 문신 행위가 의료 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신 시술은 바늘을 사용하여 인체에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로 인체에 대한 침습 행위이며 감염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있어 의료 행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문신 시술을 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약 11개월 동안 7회에 걸쳐 총 1,190만 원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한 것은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업으로 한' 행위로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때 죄를 깊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반성하고 있고 10년 이내에 다른 중대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문신 시술은 현행법상 의료 행위에 해당하므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신 시술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의료 면허를 가진 전문가에게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불법 문신 시술은 위생 불량 등으로 인해 심각한 감염이나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