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의사 면허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업소에서 문신기계와 잉크 등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문신을 시술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총 7회에 걸쳐 4명의 고객에게 문신을 시술하고 총 1,190만 원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를 반성하고 10년 이내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가납명령을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주문에 따라 피고인은 유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으며, 1,190만 원을 가납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