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신청인 B는 신청외 회사 C에 대해 약 26억 원 상당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회사가 신청인 A에게 부동산을 신탁한 행위를 사해신탁으로 보고, B는 A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후 신청인 A는 이 가처분 결정에 의해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 종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A가 B를 위해 15억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피신청인 B는 신청외 회사 C에 대해 약 26억 원 상당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회사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신청인 A에게 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B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사해신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B는 '사해신탁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A를 상대로 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2009년 12월 7일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후 A는 이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B의 채권)가 금전적 보상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 최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가처분을 취소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가처분 취소 시 채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할 공탁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청인 주식회사 A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신청인 B를 위해 15억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식회사 A와 B 사이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궁극적으로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라고 판단하여,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15억 원의 담보금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가처분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채권자의 권리 보전 필요성을 모두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판례에서 핵심적으로 적용된 법률은 민사집행법 제307조(가처분취소)입니다. 이 조항은 '가처분결정 후 사정변경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단순히 가처분 채무자(여기서는 주식회사 A)가 가처분으로 인해 현저한 손해를 입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에 의해 보전되는 권리(여기서는 피신청인 B의 채권)가 금전적 보상으로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 사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신청인 B의 '사해신탁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이 궁극적으로는 신청외 회사 C에 대한 약 26억 원 상당의 약정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금전적 보상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307조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가처분 취소의 사유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가처분 취소 결정 시 법원은 채권자(피신청인 B)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가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처분 목적물을 통해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액, 가처분 목적 부동산의 가액, 예상되는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가처분 취소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채권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처분도 영구적인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가처분에 의해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가처분으로 인해 겪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때 법원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처분 취소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한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담보금액은 채권액, 가처분 목적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가처분 유지 또는 취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내용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만약 본인의 재산에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고,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금전으로 해결될 수 있는 채권이거나 가처분으로 인해 본인이 현저한 손해를 입고 있다면,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채권의 성격과 본인의 재정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