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5년 5월 19일 포항시에서 가정불화 등을 비관하던 중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 벽보에 부착된 C 후보의 양쪽 눈 부분을 열쇠로 찢어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가 2025년 5월 19일 새벽 포항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포항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가정불화 등 개인적인 어려움을 비관하던 중, 근처 철제 울타리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 벽보 중 C 후보의 양쪽 눈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찢어 훼손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의 선거 벽보 훼손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벽보 훼손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와 선거인의 알 권리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후보자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 선전시설물은 민주주의 선거제도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 수단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적인 이유나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공공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 관련 시설물의 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공공 시설물을 훼손했다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