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F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던 A가 조합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자 이 해임 결정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농업협동조합의 이사와 조합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 유사 관계이므로 정관에 해임 사유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F농업협동조합의 대의원 28명이 비상임이사 A에 대한 해임 사유를 들어 임시대의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2024년 5월 31일 A에게 임시 대의원회 개최와 소명 기회 제공을 통지한 후 2024년 6월 11일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A는 진술 기회를 가졌으나 전체 대의원 61명 중 59명이 참석하여 44명의 찬성으로 A에 대한 해임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A는 해임 의결이 무효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이 비상임이사를 해임할 때 정관에 해임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의로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사 해임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법원은 채권자 A가 제기한 해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농업협동조합의 임원과 조합의 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하는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민법 관련 조항을 종합할 때 조합은 정관에 해임 사유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해임 의결은 전체 대의원 61명 중 59명이 참석하고 44명이 찬성하여 정관에 명시된 절차와 의결 정족수를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임 사유의 당부와 상관없이 해임 의결의 효력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채권자의 주장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해임에 관한 법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협동조합 이사 또는 감사와 같은 임원은 조합과의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위임 유사 관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조합 정관에 임원 해임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조합은 적법한 절차와 의결 정족수를 갖추는 경우 언제든지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원 해임 사유의 정당성보다는 해임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원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임이 이루어진 경우 해임된 임원은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