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무하던 물류센터에서 퇴근하던 직원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동료 직원에게 살해당하자, 피해 직원의 부모가 물류센터 운영사와 도급 회사에 보호의무 위반 및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회사들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2015년 5월 1일 피고 D 주식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대구 물류센터'의 피킹 및 포장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사망한 E은 2016년 8월 29일부터 피고 D 소속 사원으로 피고 C 물류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가해자 F은 2015년 10월 14일부터 2017년 6월 10일까지 피고 D 소속 사원으로 근무했으며, 2016년 9월경부터 약 한 달간 E과 교제했습니다. 2016년 10월 하순경 E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은 F은 앙심을 품고 2017년 3월경부터 E의 집을 찾아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2017년 6월 14일 새벽 3시 36분경, E은 피고 D가 운영하는 통근버스로 퇴근하여 자신의 집으로 걸어가던 중 자신을 기다리던 F의 요구에 따라 '대구 북구 K'에 있는 'L공원'에서 F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4시 40분경, E이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며 귀가하려 하자 F은 미리 준비한 식칼로 E의 복부를 3회 찔러 살해했습니다. F은 이 사건 살인죄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E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이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했고, E의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F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각 15,000,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F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캄캄할 때 뒤통수 조심하세요.', '초범이 살인하면 넉넉잡고 10년 산다네요. 8천만 원이면 10년 버티나.')를 통해 F의 돌발 행동을 예측할 수 있었고, F이 과거 권고사직 후 재고용되었거나 살해 전 3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E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퇴근하던 중 사망했기에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들이 가해자 F의 돌발 행동을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E의 사망이 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범죄행위이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F의 불법행위가 회사들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어 사용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