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 주식회사가 근로자 E의 사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들은 E의 사망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으며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이 근로계약에 따른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 D 회사 소속 직원 F이 원고들의 딸 E을 살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이 E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일실수입, 장례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F의 범죄행위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들이 E의 사망에 대해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들이 F의 돌발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고, E의 사망이 피고 회사들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F의 불법행위가 피고 회사들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으며, E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은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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