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E 회사는 인공지능 컴퓨터 'F'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고수익을 창출한다고 광고하며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A은 E 대구지점의 제안을 받아 포항에 I지점을 개설한 후,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88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41억 2천만 원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2017년 12월 피고인 B과 D에게 I지점 산하 소지점을 열어 직접 투자를 받고 환급해주도록 제안했고, B은 약 8천3백만 원, D은 약 3천1백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이들은 투자금을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C는 A의 제안으로 E 홍보 활동을 하며 N, M 등 불특정 다수에게 E 상품을 설명하여 위 피고인들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왔습니다. 결국 피고인 A, B, D은 방문판매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피고인 C는 방문판매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분쟁은 E라는 회사가 인공지능 컴퓨터 'F'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매일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E의 대구지점 제안을 받아 포항에 I지점을 개설했고, 피고인 B과 D은 A의 제안으로 I지점 산하 소지점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매 평일 7달러의 데일리 수당, 하위 판매원 모집 시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 각종 고수익 수당 지급 및 언제든지 환급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투자금을 E 본사에 송금하여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하지 않고, 새로 들어오는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환급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후순위 투자자의 유입이 중단되면서 약속된 수익 지급 및 환급이 불가능해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이 재화나 서비스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이를 가장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한 것이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방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 징역 8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 B, D의 사기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방문판매법 위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투자금과 관련된 E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수익사업 또한 허구였으며,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과 자유로운 환급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였다고 보았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고령의 서민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게 한 점에 대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