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 A가 사망한 아버지 J이 생전 피고 I과 C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모든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사건입니다.
망 J은 1965년 8월 24일 망 K과 혼인하여 L, 원고 A, 피고 I, 피고 C 네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망 J은 2021년 5월 26일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인 2021년 1월 18일(등기는 2021년 1월 25일) 5개의 토지를 피고 I과 C에게 증여했습니다. 망 J 사망 당시 다른 특별한 재산은 없었으며, 이 증여된 토지의 상속개시 시점 가액은 총 267,588,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원고 A는 아버지가 혼수 상태였고, 피고들이 사망 및 증여 사실을 알리지 않아 올해 초에야 사망 사실과 피고들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 사실을 알게 되자,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I으로부터 11,756,716원, 피고 C으로부터 21,691,783원을 청구했습니다.
망 J이 사망 전 자녀들(피고 I, C)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원고 A)의 유류분을 침해했을 때,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유류분 침해액을 산정하고, 증여받은 자녀들이 각자 얻은 증여 가액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 피고 I은 16,000,000원을, 피고 C은 28,000,000원을 원고에게 2025년 3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이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2025년 4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들은 J의 상속과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된 유류분 반환 금액을 지급하고, 향후 상속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는 규정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가지고 있던 재산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빚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망 J이 생전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시점인 2021년 5월 26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증여는 상속개시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같다.'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의 증여만을 유류분 계산에 포함하지만, 당사자들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 했다면 1년 이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1118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의 경우에는 1년의 제한이나 손해 가해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산입됩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는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미리 재산을 받은 사람(특별수익자)이 있을 경우, 상속분 계산 시 그 받은 재산을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보고 공평하게 분배하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례(95다17885)는 이 조항의 취지에 따라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유류분 산정 시 항상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민법 제1118조 (유류분규정의 준용):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항을 통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자 규정이 유류분에도 적용되어,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 여부나 손해 가해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법리가 확립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들이 망 J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및 제2항 (반환청구권자 및 반환 의무자):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자가 얻은 증여 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그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상속액이 유류분액을 초과함을 근거로 각 초과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
생전 증여의 중요성: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와 달리,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1년 이전이거나 증여 당사자들이 유류분 침해를 몰랐다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생전 증여 시에는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 시점 및 가액: 유류분은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 역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되므로, 증여 시점의 가액이 아닌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의 대상: 여러 공동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그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 및 증여 사실 인지 시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원고의 사례와 같이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있었고 다른 피고들이 사망 및 증여 사실을 알리지 않아 늦게 인지한 경우에는, 실제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기산될 수 있습니다. 조정 제도 활용: 복잡한 상속 분쟁은 법원의 조정 제도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미래의 관계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