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피고인 A는 2020년 말 국내산 고추 가격이 폭등하자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산 고추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산 건고추 약 8,000kg을 매입하여 자신의 회사에 입고했고, 이후 직원 B에게 지시하여 국내산 및 원산지 불명의 건고추와 혼합하여 가공한 후, '국내산 100%'로 거짓 표시된 포장지에 담아 고춧가루 제품을 만들어 총 30,470kg(약 4억 8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유통질서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허위진술로 수사를 방해하며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고춧가루가 회수된 점, 피고인 A의 건강 상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 활동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에서 2년 사이의 형이 권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