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교회에서 담임목사의 부정투표 의혹을 계기로 내부 분쟁이 발생하자, 담임목사와 원고를 포함한 여러 관계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담임목사는 원고가 예배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합의서 및 총회 헌법을 근거 삼아 권징조례 절차 없이 원고의 교인으로서의 권리(당회, 공동의회, 제직회 참석권)를 3년간 정지하는 공포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장로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담임목사의 공포가 총회 헌법상 치리회 권한을 침해하고, 제재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장로 지위를 확인했습니다.
피고 교회 내에서 담임목사 E의 부정투표 의혹이 불거지면서 내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담임목사 E, 원고 장로 A를 비롯한 총회 및 노회 관계자들이 모여 분쟁 해결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 제13항에는 예배 방해 행위에 대해 권징조례 절차 없이 교인의 권리가 자동 정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목사 E는 2022년 12월 11일, 원고 A가 예배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합의서 제13항 및 총회 헌법에 근거하여 2022년 12월 11일부터 2025년 12월 10일까지 원고의 교인으로서의 권리(당회, 공동의회, 제직회 참석권)가 3년 동안 자동으로 정지된다고 공포했습니다. 이 공포는 원고의 예배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 장로 지위 확인 소송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담임목사가 교인 권징조례 절차 없이 한 장로의 교인 권리 정지 공포가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원고 A가 피고 C교회의 장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 C교회가 부담하도록 한다.
법원은 담임목사 E가 원고 A의 교인 권리를 정지시킨 공포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총회 헌법상 교회의 치리권이 담임목사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회 등 치리회에 있다는 원칙에 위배되며, 원고의 예배 방해 행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공포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 교회의 장로 지위를 유지하며, 당회 등 핵심적인 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리와 총회 헌법 규정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교회 내부 분쟁 발생 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합의 내용이 교단의 헌법이나 상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의 내용이 상위 규범이 정한 절차(예: 권징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인에 대한 징계나 권리 정지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행위의 일시, 장소, 구체적인 내용 등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교단의 헌법이나 규칙에 따라 징계에 대한 권한이 당회 등 치리회에 있다면, 담임목사 개인이 독단적으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교회 내부 분쟁이라 할지라도 교인으로서의 지위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