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 공사 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일하던 원고가 그라인더 작업 중 상해를 입어 피고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2020년 6월 13일 오전 10시경, 피고 B 주식회사 소유의 경북 울진군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일공으로 고용된 원고 A는 시멘트 배합용 통을 만들기 위해 약 150cm 높이, 80cm 지름의 플라스틱 드럼통을 그라인더로 절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윗옷이 그라인더 날에 말려 들어가 좌측 갈비뼈, 횡경막 등이 절단되는 중상(열린상처가 있는 폐의 열상,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횡경막 손상 등)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등 적절한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 개호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총 233,316,76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및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원고의 직종(타일공 또는 보통인부) 및 후유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입 산정의 적절성,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과실 여부 및 그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액 제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159,604,244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6월 13일부터 2022년 10월 2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10을, 피고가 7/10을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작업 전 안전교육 미실시 및 안전장비 미지급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원고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위험성이 있는 그라인더 작업을 하면서 윗옷이 날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의 직종은 타일공으로 인정되었고, 횡경막 절단 및 흉곽 손상으로 인한 중복 장해율 40%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용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판결입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민법 제756조 및 근로기준법상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원고의 상해로 이어졌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부주의한 작업 태도(윗옷이 그라인더 날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은 점)가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사고로 인한 손해는 크게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수입),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직종, 소득, 후유장해율(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등 전문 평가 기준 사용), 가동연한(만 65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불법행위 발생일(사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역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때는 개인의 안전을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고의 책임 중 일부가 근로자에게도 있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병원 진단서, 수술 기록, 간호 기록지 등 치료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호비(간병비) 청구 시에는 개호의 필요성과 기간, 강도 등을 뒷받침할 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게 된 수입) 산정을 위해 자신의 직종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경력 증명, 소득세 납부 내역 등)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 평가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평가 결과가 다르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민사소송 절차에 맞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