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이 사건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세 가지 개별 범죄가 얽혀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 F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술집 업주인 피고인 B는 미성년자인 피고인 C에게 두 차례 술을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C는 G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자신의 외도 사실을 숨기기 위해 G로부터 강간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하여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9년 5월 23일부터 5월 28일경까지 영주시 D에 있는 'E' 술집과 영주경찰서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이 얽혀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5월 23일 오전 3시경 'E' 술집에서 피해자 F 일행과 동석하던 중 F의 손, 허벅지, 허리 등을 더듬고 가슴을 만지며 성적인 발언을 하여 F를 강제추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술집 'E'에서 2019년 5월 23일과 5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고인 C에게 술을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19년 5월 28일경 영주경찰서에 G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5월 31일에는 G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는 취지의 더욱 구체적인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이는 G와의 합의된 성관계를 외도 사실로 인해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F의 진술과 당시 동석자들의 증언처럼 강제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피고인 B가 미성년자인 피고인 C에게 술을 제공할 당시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피고인 C가 G와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외도 사실을 숨기기 위해 G를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0,000원과 미납 시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동석자 C의 증언 그리고 피고인 A가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에게 2회에 걸쳐 술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G와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하여 국가의 심판 기능과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 점을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무고자가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습니다. 청소년유해약물 제공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무고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C는 G와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G를 강간미수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에 대한 중대한 방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C의 경우, 각 범행의 내용과 양형 인자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경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로 일부 모순이 있더라도 주요 피해 사실에 대한 일관성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죄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음주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집 업주는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는 행위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객의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고,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에도 술을 제공하는 행위는 벌금형 등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자신의 외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을 성범죄자로 거짓 고소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허위 고소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오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외도라는 이유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며, 이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법적 절차를 오용하지 않고 해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