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14세의 피해자 B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노출된 영상을 포함하여 총 5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으며,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5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제작 및 소지한 성 착취물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