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들은 C, D 등과 함께 수용되어 있던 교도소에서 D가 짐을 많이 쌓아두는 것에 불만을 품고, D가 독방에 수용되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와 공모하여 D가 폭행을 했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C는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에게 D가 목을 가격했다고 신고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목격했다고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158조와 제30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을 감경 사유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였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