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들이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를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폭행 신고를 한 사건, 피고인들은 자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들은 C, D 등과 함께 수용되어 있던 교도소에서 D가 짐을 많이 쌓아두는 것에 불만을 품고, D가 독방에 수용되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와 공모하여 D가 폭행을 했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C는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에게 D가 목을 가격했다고 신고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목격했다고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158조와 제30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을 감경 사유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였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이황 변호사
법률사무소 J&P파트너스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5
전체 사건 150
기타 민사사건 6
병역/군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