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대구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피고인 A과 B가 동료 수감자 C과 공모하여 다른 수감자 D을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D이 C을 폭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교도관에게 신고하고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무고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교도소 6실에 함께 수용된 D이 짐을 많이 쌓아두는 것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A, B와 C은 D을 독방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모했습니다. 2020년 4월 29일경, C은 D에게 폭행당하지 않았음에도 비상벨을 눌러 D이 자신의 목을 가격했다고 허위 신고했고, 피고인 A과 B는 D이 C에게 욕설과 함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고 자필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대구교도소 조사 담당자에게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A, B가 동료 수감자 C과 공모하여 D이 C을 폭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대구교도소 조사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진술함으로써 D을 징계처분 받게 하려 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C과 공모하여 D에게 폭행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 한 점을 인정하여 무고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158조 무고죄와 제30조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진술하는 행위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진술서나 신고서는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거짓 내용이 포함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단적인 불만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다툼이라 할지라도 허위 진술은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