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A는 아버지 C 명의로 운영되던 사업장 D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형제 B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 E로 4대 보험 신고가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D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A는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B에게 청구했으나 B는 자신이 D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므로 E의 근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D와 E의 실질적인 운영 상황 및 B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B가 A의 전체 근로기간 동안 D의 실제 사업주였다고 판단하고, B는 A에게 총 87,084,084원의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오랜 기간 아버지 C 명의의 사업장 D에서 근로하였고, 이후 형제 B 명의의 사업장 E로 4대 보험 신고가 변경되었지만 D의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A는 퇴직 후 전체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B에게 청구했으나, B는 자신이 D의 사업주가 아니었으므로 E에 등록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 사업장의 등록 사업주가 망인 C였지만, 실제 사업주가 피고 B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A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87,084,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9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D와 E가 구분되지 않고 운영된 점, 피고 B가 스스로 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D의 실경영자였으며 망인이 운영하던 시점의 고용도 승계했다고 진술한 점, 망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사업상의 의사결정이나 재무관리 등이 피고 B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가 근무한 전체 기간 동안 D의 실제 사업주는 피고 B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전체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사업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근거를 적용했습니다.
가족 관계나 친척 관계에서 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고용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명의와 실제 경영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