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J협동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이사이자 조합원인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고 법원은 총회 당시 이미 조합을 탈퇴한 다섯 명의 조합원이 결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협동조합 정관상 조합원 탈퇴 시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사직서 제출만으로도 탈퇴가 유효하다고 보아 이들의 참여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며 해당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J협동조합은 2022년 8월 9일 정기총회를 열어 조합원 34명 중 31명이 출석하고 그 중 21명의 찬성으로 원고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해임 및 제명 사유가 없다는 내용상의 하자 긴급이사회가 정관에 반하여 소집된 절차상의 하자 그리고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31명 중 6명이 이미 조합을 탈퇴한 비조합원이라는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며 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J협동조합은 문제가 된 6명의 조합원이 총회일 이후에 탈퇴서를 제출했으므로 총회일 당시에는 조합원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J협동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A씨에 대한 이사 해임 및 조합원 제명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특히, 총회 당시 이미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이 결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결의의 유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원은 2022년 8월 9일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J협동조합이 의결한 원고 A씨에 대한 이사 해임 및 조합원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J협동조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정기총회 당시 이미 J협동조합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조합을 탈퇴한 다섯 명의 인물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J협동조합의 정관상 조합원 탈퇴 시 별도의 탈퇴서 제출이나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직서 제출만으로도 탈퇴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이들이 결의에 참여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당 결의는 무효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협동조합 정관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J협동조합의 정관에 조합원 탈퇴 시 특별한 절차나 '탈퇴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정관이 조합의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내부 규범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조합 운영 시 정관의 각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야 하며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회 결의의 유효성 요건 (절차적 적법성): 조합 총회 결의가 유효하려면 내용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적법성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의결권은 조합원에게만 부여되는 고유한 권리이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가 결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해당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총회 당시 이미 조합을 탈퇴한 5명이 결의에 참여하여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쳤기에 절차적 하자로 결의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조합원 자격의 상실 시점: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하는 시점은 정관이나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탈퇴 의사를 표시한 때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직서 제출이 탈퇴 의사 표시로 인정되어 총회 이전에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조합은 조합원 명부를 상시로 관리하고 탈퇴나 가입 등 변동 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정확한 조합원 현황을 유지해야 합니다.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격 조합원 명단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조합원 탈퇴 여부는 정관에 명시된 절차 또는 조합의 관행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사직서 제출 등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었다면 즉시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조합원 탈퇴 시 요구되는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가 없다면 구두 통보나 사직서 제출만으로도 탈퇴가 유효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비조합원이 총회 결의에 참여하여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총회 진행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