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대표 A가 근로자 C에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총 2천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으며 근로시간 중 적절한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아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근로자 C은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9월 4일까지 그리고 2018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8월 1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마사지업소 'B'에서 근무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기간 동안 C에게 2018년 시간급 7,530원, 2019년 시간급 8,350원, 2020년 시간급 8,590원 등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1차 고용기간에는 최저임금에 1,484,856원이 미달했고 2차 고용기간에는 20,384,020원이 미달했습니다. 또한 A는 두 번의 고용 기간 모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으며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C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C의 실제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이 아닌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8시간이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법 위반을 다투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근로자 C에게 법정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했는지 여부, 그리고 근로시간 도중 적절한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거 자료를 토대로 12시간 근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주가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휴게시간 부여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근로시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및 제28조 (벌칙):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연도별 최저임금(2018년 시간급 7,530원, 2019년 시간급 8,350원, 2020년 시간급 8,59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및 제114조 (벌칙):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C과의 두 차례 고용계약에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및 제110조 (벌칙):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1일 8시간 이상 근무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 등 여러 죄가 동시에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일정 기간 재범 없이 지내면 선고된 형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69조 (벌금과 과료의 환산) 및 제70조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의무입니다. 근로자에게는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8년 시간급 7,530원 2019년 시간급 8,350원 2020년 시간급 8,590원 등 연도별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사업주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조건을 다툴 경우 근로자는 SNS 홍보글 예약 어플리케이션 안내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구글 타임라인 등 자신의 실제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증거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