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육류가공 및 처리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10명의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24,568,6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24,568,6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지목되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체불 임금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A가 '주식회사 C'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의 책임 유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D, G 등의 진술과 명의상 대표자 E의 진술, 피고인 A가 경찰 조사에서 일부 경영 관여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2년 12월 이후에는 F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E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했으므로, 피고인 A가 '사장'으로 불리며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죄책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금품 청산 의무와 '사용자'의 정의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근로자 10명에게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24,568,6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 조항의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의 정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주식회사 C'의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상 명령 또는 지휘, 감독에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사장'으로 불리며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인 경영자 역할을 했으므로 사용자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었으며,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와 관련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 4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회사의 경영 형태가 복잡하거나 명의상 대표자와 실질 경영자가 다를 경우에도, 실제 사업 운영을 지휘하고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린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임금 체불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 기일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 없이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벌금형 외에도 노역장 유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체불 임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우므로, 항상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