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밀양에 좋은 땅이 있다며 투자를 유도해 총 3,100만 원을 받았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구미 상가 구입과 관련해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는 대출 알선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벌금 대납 명목으로 56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마지막 사건에서는 부동산 건설 및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을 준다고 속여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를 변제했습니다.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