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C에게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은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자신의 4분의 1 지분을 다른 형제자매인 피고 B에게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C은 유일한 재산을 잃고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자, 주식회사 A는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자신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일부를 24,561,5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에게 해당 금액을 주식회사 A에 지급하며, 일부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은 2015년 11월 26일 주식회사 D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약 1억 3백만 원의 양수금 채무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10월 4일 기준 원리금 합계 1억 7천9백4십6만1천9백6십3원)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C의 부친 E가 2022년 3월 25일 사망하자 C은 F 피고 B G과 함께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망인이 소유하던 여러 부동산에 대해 상속 지분 4분의 1을 가질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C은 2022년 6월경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이 상속재산을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분할협의로 인해 C은 유일한 재산이었던 상속 지분마저 잃게 되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인 피고 B에게 이전하도록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이 채권자인 원고 주식회사 A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로 인해 채무자 C이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취소될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범위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6항 내지 제9항에 기재된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2년 3월 25일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24,561,5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4,561,5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에 기재된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22년 3월 25일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유일한 재산인 상속재산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령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 도피를 방지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법률행위 예를 들어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일명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그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람 즉 수익자나 그로부터 다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 즉 전득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에서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재산 지분을 피고 B에게 넘겨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시작되어 여러 상속인이 잠정적으로 함께 소유하게 된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확정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어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과 유사하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무자력 상태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무자력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C의 상속 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이를 피고 B에게 넘기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해 C이 채무 변제 능력이 없어지거나 현저히 부족해지는 무자력 상태가 되었음이 인정되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법원은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도록 명령합니다. 이때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취득한 재산을 채무자 C에게 다시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취소의 범위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또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경우 채권자는 그 분할협의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 회수를 위한 공동 담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는 범위는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즉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조치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통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채무자일 때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분할협의는 다른 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