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종합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와 철골 시공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D의 관계자들(안전보건관리책임자 A, 현장소장 C)이 2미터 이상 고소 작업에서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하도급 업체 근로자 I이 철골 구조물에서 약 3.7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C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법인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D에게는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B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G 사업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B로부터 철골 시공 부분을 하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2023년 10월 30일 오전 10시 35분경,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 I이 건물 2층 높이(지상 약 3.7m)의 철골 구조물 위에서 추락방호망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안전대를 체결할 안전로프 등의 부착설비가 없는 상태로 작업하다가 균형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23년 11월 5일 오전 1시 44분경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도급인인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와 수급인인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 C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공동으로 게을리하여 발생했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현장소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그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에,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에 각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하며,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이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D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개인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관리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안전대 부착설비가 처지거나 풀리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명시합니다. 피고인 C과 주식회사 D은 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도급인의 지위에서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업무상과실치사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C은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를 공동정범으로 규정하여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C이 공동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벌칙 조항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및 제167조 제1항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소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대 착용뿐만 아니라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한 부착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대는 단순히 걸치는 것이 아니라 추락 시 충격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합니다. 도급인(원청)은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장소장 등 관리 감독자는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항상 인지하고 작업 전 안전 교육과 더불어 안전 장비의 올바른 사용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안전 관리 책임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이행이 필수적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