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수수료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사업부지 매입 작업을 수행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존에 작업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 모집신고 업무에 협조했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특히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지위를 신 조합으로 승계하는 데 필요한 매도인들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신 조합 앞으로 매매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매수인 지위 승계에 대한 매도인들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신 조합이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용역업체의 작업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