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F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지급이 거절되자 최종 소지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의 권리남용 및 변제 주장 모두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F가 G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이 피고를 거쳐 원고에게 전달된 후, 지급기일에 원고가 어음을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된 상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어음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친분이 없고, F의 부탁으로 배서했으며, 원고가 F와 G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F가 이미 어음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음의 정당한 소지자는 배서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F가 어음금을 변제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
법무법인광무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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