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F가 발행하고 G과 F가 순차적으로 배서한 1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원고가 최종 소지하였으나 지급기일에 지급이 거절되자, 원고가 어음의 배서인 중 한 명인 피고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발행인 F가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F가 2023년 3월 1일에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23년 10월 12일인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F와 G은 이 어음에 순차적으로 배서하여 피고에게 교부했고, 이후 이 어음은 원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되었지만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자, 최종 소지인인 원고는 어음의 배서인 중 한 명인 피고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배서인의 권리남용 및 이미 변제되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1억 원과 함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3년 10월 13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년 11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권리남용과 이미 변제되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어음법상 배서인의 책임 (어음법 제16조): 약속어음의 배서인은 어음금의 지급을 담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어음을 최종적으로 소지하게 된 사람이 지급기일에 지급이 거절되었을 때 발행인뿐만 아니라 배서인에게도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어음에 배서했으므로 어음금 1억 원에 대한 지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음의 이전 및 권리 이전 (어음법 제15조): 배서는 어음상의 모든 권리를 피배서인(어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적법하게 어음을 양도받아 최종 소지인이 되었으므로 어음법상 권리자로서 지급을 청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집니다. 지연손해금 적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금(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법정 이율보다 높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현행 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어음금 지급을 지체했으므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 전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인뿐만 아니라 어음에 서명하여 배서한 사람 모두가 어음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어음의 최종 소지인은 지급기일에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발행인과 배서인 중 누구에게든 어음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에 배서할 때는 그 법적 책임을 충분히 인지해야 하며 배서는 어음금 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담보 책임을 지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음금의 변제 주장을 하려면 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채무 변제 확인서 등)를 반드시 갖춰야 하며 증거가 없는 단순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가 어음법에 따라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