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조합의 상무로 재직하던 A가 조합 이사장 등의 불법대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외부로 전달한 행위에 대해 조합이 A에게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A의 권한 내 행위였음을 인정하며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B조합은 이사장 C 등의 불법대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조합의 상무인 A는 2022년 9월 정기이사회 녹취파일 녹취서 회의록 등 자료를 D에게 전달했고 D은 이를 관련 소송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B조합은 A의 이 같은 행위가 복무규정 제5조 제2항(허가 없이 문서를 외부에 반출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인도)을 위반한 것이며 인사규정 제60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년 10월 19일 A에게 직권정지를 명하고 2022년 10월 20일부터 자택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조합의 상무가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외부로 전달한 행위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B조합이 2022년 10월 19일 A에게 내린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A의 자료 제출 행위가 조합의 위임전결규정상 실무책임자의 '소송 진행'에 해당하는 전결사항으로 판단되었으며 '허가 없이 문서를 반출'하거나 '중대한 부정 불상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고 처분으로 인해 A의 월급이 약 70% 수준으로 감액되는 등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A의 직권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소송 비용은 B조합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권정지 및 직위해제를 근로계약은 유지하되 근로자의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면제하는 잠정적인 인사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구분됩니다. 직권정지 처분의 정당성은 해당 처분 사유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또는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처분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참조) 또한 직위해제 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사회 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조합의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중대한 부정 불상사고' 발생시 직권정지) 제2호('사건의 확대 방지 및 수습을 위해 직권정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정지)와 B조합의 복무규정 제5조 제2항('허가 없이 문서를 외부에 반출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또는 인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A의 자료 제출 행위가 B조합의 위임전결규정상 A의 전결사항인 '소송 진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복무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거 인멸 우려'는 직원이 자신의 비위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B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권정지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이 내려진 사유가 정당한지 조직 내부 규정상 권한 범위 내의 행위였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조직의 복무규정 인사규정 위임전결규정 등을 상세히 확인하여 본인의 행위가 규정 위반이 아닌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분으로 인해 임금 삭감 등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와 같은 사유의 경우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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