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은 구미시에 있는 'C편의점'의 점주로, 등하굣길에 편의점을 들르던 10세부터 12세 사이의 세 자매에게 친분을 쌓은 후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통해 추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2021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걸쳐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어깨, 팔뚝, 가슴 등을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의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에 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징역 2년 6개월에서 22년 6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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