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상속
원고는 부모님(망인)이 피고에게 모든 부동산을 증여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망인의 사망과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지 않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D은 2018년 10월 28일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A, E, F, 피고 B가 있었습니다. 망인은 2005년 12월 8일 구미시 C 대 440㎡ 토지를 피고 B에게 증여하고, 다음날인 2005년 12월 9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부동산 전체를 증여받아 자신의 유류분 1/8 지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특히, 원고는 2015년 7월 23일 망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망인을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어, 당시 이미 피고에게 부동산이 증여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1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시효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2015-2016년경 이미 알았고 망인의 사망일인 2018년 10월 28일 상속 개시 사실을 알았음에도, 1년이 훨씬 지난 2022년 6월 22일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또한 같다.' 이 조항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유류분권리자)은 '상속이 시작된 날'과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1년의 기간 안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설령 증여나 유증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시작된 날(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완전히 소멸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상속 개시(망인의 사망)와 피고에게 부동산이 증여된 사실을 모두 1년 이전에 알았다고 인정되어,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청구권이 소멸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상속인이 사망한 때)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나 유증 사실을 모르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상속 재산 분배에 이의가 있다면,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소송에 참여했거나 관련 정보를 인지했다면 그 시점부터 1년의 시효가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