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중고거래 앱을 통해 만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을 저지르고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유포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여 역시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5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9월 18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구미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 B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 없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 A는 다음날인 9월 19일 새벽 구미의 한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아이폰 11 Pro Max 휴대폰으로 총 17회에 걸쳐 촬영했으며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자신의 친구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총 16회에 걸쳐 업로드하거나 '라이브톡' 기능을 이용해 유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0년 9월 10일 새벽 구미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구토하는 피해자 L의 가슴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확대 촬영하고 같은 날 낮 김천의 원룸에서 해당 영상을 같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유포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행위의 성립 여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가 결합된 경우의 양형 기준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사유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5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2년간의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11 프로 맥스 휴대폰 1개 및 카카오톡 불법촬영물 압축 파일, 포렌식 분석 파일 내 불법촬영물 35건, 유포된 불법촬영물 1개 등 증거물 일체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다중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를 심각하게 다루면서도 피고인의 재사회화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 B를 대상으로 한 모든 성범죄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추행, 유사강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 L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등 반포등): 제1항에 따라 촬영물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촬영한 피해자 B와 L의 불법 촬영물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업로드하거나 '라이브톡'으로 유포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규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술에 취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본인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강간죄나 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신체 부위에 해당합니다. 촬영물을 단체 대화방 등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 소장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이며 유포 횟수나 대상 범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삭제하더라도 인터넷 상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피해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특정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