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17,472,25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경영자는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35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영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된 다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도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경북 구미시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 D는 2015년 8월 1일부터 2020년 4월 9일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 17,472,25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월 급여에 35만 원씩을 추가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그렇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사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근로자 D의 2020년 4월 임금 1,250,000원과 2015년 6월 30일 퇴직에 따른 퇴직금 500,000원 미지급 부분은 D가 법정에서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 여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법적 효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가능성.
피고인 A는 벌금 1,500,000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년 6월 30일 퇴직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주 A는 근로자 D에게 최종 퇴직금 17,472,257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근로자 D의 퇴직금 17,472,257원을 이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판결문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법이 정한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D의 2020년 4월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이 이 조항과 관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반의사불벌죄 및 공소기각):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D가 미지급 임금 및 일부 퇴직금을 받은 후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시 발생하는 권리이며 미리 포기하는 약정이나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중간정산 요건 충족 등)이 없는 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 기일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의 명확한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 및 퇴직금 산정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