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B가 인터넷 중고거래 게시판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허위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 C로부터 물품대금 205,000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돈을 송금받았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10월 1일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데상트 바람막이, 패딩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본 피해자 C가 연락하자 피고인은 '돈을 보내주면 데상트 패딩 1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205,000원을 송금했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건이 없었으며 물건을 구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 B가 인터넷 중고거래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이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인터넷 중고거래를 통해 피해자 C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점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중고거래 게시판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병과):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필요성):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에 상당한 재산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면탈할 우려가 있거나 신속한 벌금 집행의 필요성이 있을 때 활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여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직거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비대면 거래를 할 경우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판매 이력 판매자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대금을 송금하기 전에는 판매자가 해당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대화 내역 이체 내역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