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에게 10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게 한 뒤, 모두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구미시장 후보자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 전화가 이 전화번호 중 5개로 걸려오자, 피고인은 연령과 거주지를 바꿔가며 같은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5차례 중복 응답하여, 구미시장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착신전환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특정 후보와의 관계, 여론조사와 전화번호 개통 시점의 근접성, 여론조사에 대한 중복응답의 기만성,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직적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는 부족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반성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