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건축업을 운영하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사망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12월에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게 그의 임금 600,000원을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전에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 F의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범죄경력조회 등을 증거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법과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며, 경합범 처리 규정을 적용하고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고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