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C농협 조합장인 피고인 A씨는 2012년 한 법인으로부터 감자 매입 대금을 지원하면 에버랜드 납품을 연계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총회 의결 없이 9억 7,300만 원 상당의 감자를 매입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총회 의결이 필요한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0년 2월 10일부터 2015년 3월 10일까지 C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했습니다. 2012년 6월 24일, 피고인은 E법인 대표자 F로부터 삼성에버랜드에 감자를 납품할 수 있도록 60억 원의 감자 매입 대금을 지원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E법인과 감자납품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C농협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G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보은농협 등 다른 농협으로부터 1,319톤에 달하는 9억 7,300만 원 상당의 감자를 매입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및 C농협 정관에 따르면, 총액 5억 원 이상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나 중요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변경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조합장이 추진한 감자 매입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중요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판매사업의 일종으로 총회나 이사회 의결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출자 성격의 자금 지원으로 보아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C농협 조합장으로서 2012년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사회 결의도 없는 상황에서 E법인과 감자선별납품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조합원 감자 물량이 부족하자 보은농협 등에서 대규모 감자를 매입하며 판매사업을 가장해 E법인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농업협동조합법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이 조항은 조합의 중요한 사업이나 재정 관련 결정은 반드시 조합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수지예산 편성, 그리고 특히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와 같이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C농협의 정관은 총액 5억 원 이상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의 추가 편성 및 용도 조정 시 총회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이 추진한 감자 매입 사업은 그 규모가 9억 7,300만 원에 달하고 실질적으로는 특정 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총회 의결이 필수적이었습니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171조 (벌칙) 제2호: 이 조항은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을 의결 없이 집행하거나 그 의결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총회 의결 없이 대규모 감자 매입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제35조 제1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 재산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3.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제1항 및 제69조 (벌금과 과료)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200만 원의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가납의 선고)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형의 확정 전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상소하여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유사 조직의 임원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