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 주식회사와의 발전소 화재 안전정지분석 용역 계약이 피고의 부당한 해지로 인해 용역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총 988,570,000원의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세 가지 계약 해지 사유(주제어실 상세회로분석 업무 미수행, 화재모델링 업무수행 방식 위반, 화재안전성 개선방안 부적절)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20년 3월 원자력 발전소의 '화재 안전정지분석 용역' 입찰 공고를 냈고, 원고 주식회사 A는 이에 낙찰되어 2020년 6월 총 용역대금 9억 8,857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용역은 제2역무(주제어실 상세 화재모델링)와 제1역무로 나뉘며, 제2역무를 먼저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1월 제2역무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재검토를 요청했고, 원고는 12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1월 11일 원고가 계약기간 내 용역 이행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해지 사유로 ① 주제어실 관련 MSO 상세회로분석이 정확히 수행되지 않았고 ② 화재모델링 업무가 약정된 방식(NUREG-1934 및 순차적 모델 적용)대로 수행되지 않았으며 ③ 주제어실 화재안전성 개선방안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용역 수행은 성실했으며 피고의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특히 원고가 제2역무(주제어실 상세 화재모델링)를 계약 내용에 따라 제대로 수행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3가지 계약 해지 사유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는 주제어실 관련 MSO 상세회로분석 업무를 NEI 00-01 지침에 따른 개별 선 단위 분석 방식으로 수행하지 않았고, '회로분석 불필요'로 판단한 부분이 분석 누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고는 수계산모델과 구역모델 분석에서 안전정지 시나리오를 만족하지 못한 79개 화재 시나리오 전체에 대해 전산유체역학모델 분석을 수행해야 했음에도 임의로 5개 시나리오만 분석하여 약정된 화재모델링 업무수행 방식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원고가 제시한 '현장 운전원 수동조치(OMA)'를 통한 화재 안전성 개선방안은 NEI 00-01 지침이 고온정지에 필요한 기기에는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며, 국내에서 승인된 사례도 없으므로 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계약의 이행 의무: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에 따르면 수급인(용역 제공자)은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도급인(용역 발주자)은 그 '보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에 명시된 용역을 약정된 방식으로 완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해지: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채무불이행) 다른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1.21.1.1.(2)에 따라 '원고가 계약에 명시된 납기 또는 연장된 납기 이내에 물품을 납품 또는 용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를 계약 해지 사유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MSO 상세회로분석, 화재모델링, 화재안전성 개선방안 제시 등 핵심적인 용역 역무를 계약 내용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보아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신의성실)에 따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명확히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지침 준수 및 상세 분석을 강조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용역 계약 체결 시 시방서와 같은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 범위와 수행 방식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의 경우 계약에 명시된 지침(예: NEI 00-01, NUREG-1934)이나 업계 표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주처와의 소통을 통해 업무 범위나 수행 방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면 서면으로 협의하고 합의 내용을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회의록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 보고서나 최종 보고서 제출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분석 방법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분적인 업무 수행만으로 계약 전체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각 역무의 연관성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