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던 원고 A는 사내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부동산 투기 관련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공사는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고 절차 자체에는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아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정직 처분 취소 및 해고 무효로 인한 미지급 임금(기본급, 일부 수당, 잔여인건비)의 지급을 명했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 A는 2020년 4월 입사 후 연수 동기 18명과 함께 사내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대화방에서 원고는 '차명을 사용하여 공사와의 거래제한 규정을 위반하겠다'거나 '해고를 감수하고 땅 투기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2021년 3월, 이 대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며 LH 직원의 불법 투기 정황으로 비춰져 사회적 비난과 공사의 명예 훼손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공사는 2021년 4월 6일 원고에게 직위해제를 발령하고, 감사실 처분 요구에 따라 2021년 5월 18일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사장은 이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고, 2021년 8월 23일 중앙인사위원회는 정직 처분을 취소하고 해임 처분을 의결하여 피고는 2021년 8월 27일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및 출장비 부당 수령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의 직위해제 및 정직 처분이 유효한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해고가 무효로 판명될 경우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기본급, 수당, 잔여인건비 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위법한 해고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1년 8월 27일 원고 A에게 내린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과 출장비 부당 수령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큰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 행위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고가 과도한 징계 양정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고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다만, 해고 과정에서 이중징계 등의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해고 무효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및 취소된 정직 처분과 관련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