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퇴직한 직원들(원고들)이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연령 차별에 해당하며,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가 적법했고, 개별 근로계약에 임금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어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며,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 차별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13년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 연장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자,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피고 전체 근로자 10,130명 중 6,227명(약 61.47%)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이 협의를 통해 2015년 8월 28일,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일반직원은 임금조정기간 2년 동안 1년차 65%, 2년차 60%를, 청원경찰은 임금조정기간 1년 동안 65%의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년 9월 1일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들로,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절차상 위법성과 불법적인 차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임금피크제 도입의 절차상 하자 없음:
2. 개별 근로계약보다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됨:
3.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연령 차별의 예외이며,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위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