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급경사지에서 예초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소홀로 인해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에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회사가 기본적인 안전장비는 제공했음을 참작하여 회사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지시에 따라 급경사지에서 예초기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예초기 사용에 필요한 대부분의 안전장비를 제공했지만, 급경사 작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목 부분 안전장비나 나일론 칼날 사용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제공하지 않아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부상을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4,993,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회사가 작업 환경에 맞는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제공하지 않아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과실상계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4,067,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9월 13일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예초기 작업 시 추가적인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다만 회사가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제공한 점이 참작되어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향후치료비 567,592원과 위자료 350만 원을 합한 4,067,592원입니다.
이 사건은 고용주(피고)의 근로자(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급경사 작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과실 있는 위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 즉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 의무를 위반하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의 원칙 (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 손해배상책임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예초기 사용에 필요한 대부분의 안전장비를 제공했음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도 일정 부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피고의 책임이 일부 상황에 의해 경감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자료 산정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는 원고의 연령, 직업, 상해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의 정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작업 중 상해 사고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