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장기요양센터 운영자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신에게 부과한 7,352,6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요양보호사를 인력배치기준보다 더 많이 배치했으므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같이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장기요양센터 운영자 A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기준보다 더 많이 배치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인력 배치에 따른 가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를 통해 실제 월별 입소자 수를 고시에 따라 다시 계산했고, 그 결과 A가 신고한 입소자 수가 실제와 달라 과도한 가산금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7,352,660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공단의 입소자 수 및 가산금 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월별 입소자 수 계산 방법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산정 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인력을 배치했음에도 추가 가산금이 인정되지 않아 환수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7,352,660원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이 주장하는 실제 인력 배치 현황과 관계없이, 관련 고시에서 정한 월별 입소자 수 계산 방식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산정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받아야 할 가산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규정된 계산 방식을 정확히 따랐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한 환수는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법 조항들은 항소심(2심)에서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입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1심의 결론에 동의하고 새로운 증거 등으로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1심 판결문을 다시 작성하는 대신 1심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고려해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2. 장기요양급여 관련 고시 제56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항 제1호 이 고시들은 장기요양기관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산출 방식, 그리고 월별 입소자 수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 운영자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