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종중 구성원인 원고 A가 피고 B종회를 상대로 종중의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청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종중의 학술대회 지원금, 제향비, 묘지 이장보상비 등 특정 지출 내역의 불투명성을 주장하며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종중의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 서류가 충분하고 원고의 문제 제기가 '상당한 근거'와 '열람 필요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종회가 F학술대회 지원금 600만 원, 상위 종중으로부터 지급받은 제향비, 그리고 묘지 이장보상비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고 종회장 등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종중의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습니다. 과거 원고는 피고 대표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종중 구성원에게 종중의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만약 인정된다면 그 권리 행사의 범위 및 요건은 무엇인지입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 운영 및 회계 처리의 불투명성이나 부당함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입증되었는지, 그리고 회계장부 열람이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종중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A가 주장하는 피고 B종회의 회계 운영 불투명성에 대해 '상당한 근거'가 있다거나 '의혹 해소를 위한 열람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종중이 F학술대회 지원금 600만 원, 상위 종중으로부터 받은 제향비, 묘지 이장보상비 등 주요 지출 내역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견적서, 계약서, 입금증 등 충분한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F학술대회 지원금은 공동선조 선양사업을 위해 G연구회에 지원되었고, 제향비는 공동선조 분묘 벌초 및 제향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2022년경 피고 대표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점도 종중 회계에 문제가 없다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중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 특정 서류 작성이 강제되지 않아, 피고가 이미 제출한 자료 외에 원고가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존재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원고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및 간접강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이 조항은 위임을 받은 사람(수임인)이 위임을 한 사람(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 위임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종중의 경우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이 민법 제683조를 유추 적용하여 종중 구성원이 종중의 재산 상황 파악 및 업무 집행 감시를 위해 종중을 상대로 위임 사무 처리 보고 및 회계장부 등 자료 열람·등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종중의 회계 투명성 요구가 증대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권리 남용 방지 원칙: 법원은 종중 구성원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이 모든 구성원에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권한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청구권 행사가 합당한지 판단할 때, 종중 사무 운영이나 회계 처리에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상당한 근거'와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하기 위한 열람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입증 책임: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구성원은 자신이 요구하는 서류의 존재 여부와 그 서류가 청구 이유와 관련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종중은 주식회사와 달리 특정 회계 서류 작성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하는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실제로 존재하며, 그 서류를 열람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