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피고 B종친회가 2008년 두 차례 개최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기존 관련 소송에서 해당 종중총회의 소집 절차 및 결의의 적법성이 이미 인정되었고 원고의 추가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종친회가 2008년 3월 8일과 8월 15일에 개최한 두 차례의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총회 소집 시 일부 종중원에게 통지가 누락되었고, 지파 대의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일부 위임장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피고 B종친회는 이전에 유사한 사건에서 해당 총회들의 적법성이 이미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으므로 결의는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2008년 3월 8일 및 8월 15일 개최된 B종친회 종중총회 결의의 유효성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과 같이 종중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종친회의 2008년 종중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