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운전근로자들은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운전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단체협약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무효인 합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운전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택시 운전근로자들은 2013년부터 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 30분으로 단축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단축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액 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최저임금법상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단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노사 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및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증명 책임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원고들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에도 사납금 인상률이 낮았던 점, 콜서비스 활성화로 운행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운송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대구지역 택시 산업의 전반적인 어려움과 운전자 부족 현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시기와 당시 노동조합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운전근로자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그리고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특례조항) 택시 운송사업과 같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 지급 방식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 산정 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택시 운전근로자의 임금 구조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행위를 엄격히 봅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및 제50조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최저임금법 등)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택시 운전근로자의 경우 실제 운행시간 외에도 대기시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 (주휴시간 관련)
4. 대법원 판례의 법리 (탈법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운전근로자들)가 증명해야 하며, 판단은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에 있었는지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임금 청구를 고려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